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정부 우선 협의대상 사업 선정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정부 우선 협의대상 사업 선정
▲사진*전북도청사 전경ⓒ전북 소비자저널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는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가 정부의 우선 협의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친환경 상용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특구지역은 군산시 등에 구축될 예정으로 타타대우상용차 등  21개의 기업과 7개 기관이 참여해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기준이 없어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의 실증의 기회가 제공된다.

이들 사업을 통해 매출 1조 7,750억원, 직·간접 고용창출 1만 2천여명, 도외기업 25개 이상의 유치 등의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등 침체된 전북의 자동차산업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자동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특구사업 설명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총 16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했으며, 법률전문가, 관련분야 전문기관(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 최종 3건의 실증특례 사업을 확정한 뒤 3차례에 걸친 중기부 점검회의를 진행해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도는 특구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 유희숙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원활히 11월에 최종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관계부처 협의에 지속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창출 사업은 LNG 상용차의 주행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압용기 설치 이격거리(차체의 외측면으로부터 최소 10㎝간격을 두고 설치)를 국제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통해 LNG 상용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은 LNG 충전소 부족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내에서는 추진근거가 없지만 유럽, 미국 등에서 활용중인 이동식 충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이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시장형성과 함께 초소형 특수자동차 분야의 선제적 시장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유럽 등에서는 100여종의 특장 모델을 갖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기준에는 없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초소형 기준을 적용하여 운행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요청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