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시설 정전되어도 119신고 가능해진다!

다중운집시설 정전되어도 119신고 가능해진다!
▲사진*다중운집시설 이동통신망 업무협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28일 전북도청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해 ‘다중운집시설 이동통신망 비상전원 확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정종기 한국전파진흥협회 부회장, 허근만 SKT 서부인프라 본부장, 김태균 KT 호남네트워크운용 본부장, 정관재 LGU+ NW부문 호남인프라 담당이 참석해 대형건물 화재 시 휴대전화 통신두절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며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라북도를 비롯한 6개 기관은 다중운집시설 내 비상발전장치와 이동통신 중계기 전원을 연결해 정전시에도 이동통신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대상은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대형건물중 다수인명피해가 예상되는 160여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건물주의 동의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제외된 대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다중운집시설의 이동통신중계기 비상전원 확보에 필요한 공사비는 전액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하고, 다중운집시설에 대한 사전협의와 공사비 산정, 시공 등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맡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으며,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전라북도 실현을 위해 소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