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을 제안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을 제안 합니다!"
▲사진*박윤정 의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 윤정 의원이 17일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인구절벽, 생산인력 저하 등으로 인해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감소하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근로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간다. 소위 말하는 품앗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오직 인력공사를 통해서만 노동인력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싼 인건비로 인해 생산에 뛰어들지 못하고 망설이는 농가들이 많다. 농촌 지역에서는 일손 부족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에서는 문제 해소를 위해 2015년 괴산군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를 시범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12개 자치단체 200명, 2017년에는 본격 시행으로 23개 자치단체에 1,547명이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하여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기간, 최대 5개월 동안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법무부 주관으로 농/수산 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T/F팀이 주무부처이고, 실제적인 운영과 관리는 이제도를 신청한 지자체가 맡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이러한 만성적인 농·어촌 인력 부족 상황에서 노동 인력수급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계절근로자 제도로 들어오는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지속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불법체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농촌인력 감소 문제에 전주시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전주시도 8천여 농가, 3만의 농촌인구가 지금도 땀 흘리며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전주시의 농촌 지역도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번기에는 일손 부족 문제로 열심히 기른 농산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계절근로자제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도입이 가능한 제도다. 전주시는 농촌동 지역의 인력부족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