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순창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진*야생동물 피해방치 설치시설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키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설치비는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보조 60%, 자부담 40%로 농가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지배 지역 등 군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순이다.

군 관계자는 “설치 희망자는 내달 21일까지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해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