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운곡지구, 이달 중 분양

완주 운곡지구, 이달 중 분양
▲사진*운곡지구 조감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의 동력이 될 완주군청사 주변인 운곡지구(복합행정타운) 분양이 이달 중 실시된다.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청사 주변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점포겸용), 준주거용지 등 103필지를 이달 중에 분양 공고할 예정이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군청사 주변에 개발면적 44만8천㎡ 규모에 2000여세대 주택과 상가, 공공시설(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행정타운을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군청사 북측에는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 중에 있고, 동측에는 곧 입주를 시작하는 완주교육지원청, LX(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가 있다.

향후 완주경찰서, 완주군산림조합도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등 주거, 상업, 행정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복합행정타운이 조성되어 완주군의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완주군은 지난 2019년 6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2019년 12월 공사 착공 후 분양을 위한 조성토지 공급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운곡지구는 익산~장수간, 완주~순천간 고속도로 완주IC가 인접해 있고, 국도17호선을 통해 전주시와 5분 거리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로 꼽힌다. 

이번에 분양하는 운곡지구는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84필지,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9필지, 준주거용지 10필지(일반 9필지, 금융업전용 1필지) 등 총 103필지를 선분양한다. 

이중 단독주택용지 중 주거전용은 2층 이하로 건폐율 60%(용적률 100%) 건축이 가능, 점포겸용은 4층 이하로 건폐율 60%(용적률 200%) 건축이 가능하나 1층에만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고 1필지당 총5가구 이하의 주택이 가능하다.

준주거용지는 5층 이하로 건폐율 60%(용적률 300%) 건축이 가능하며, 한필지당 총5가구 이하의 주택이 가능하고, 허용가능한 건축물 용도 및 참가자격 등은 이후 공고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분양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신청자격은 지정된 용도로 사용할 만19세 이상 실수요자이면 참가가 가능하다. 

박성일 군수는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완주군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주거·행정·문화와 더불어 여가생활까지 어우러진 명실상부한 복합행정타운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