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초고속 집행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초고속 집행
▲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키 위해 추진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의 지급률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시설은 1만3301곳이며 이 중 1만1277곳에 70만원씩 현금 지급돼 지급률은 84.8%에 이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긴급지원금 대상시설은 모두 1만3878곳이며 1만3301곳이 신청해 신청률은 95.8%에 달했다.

시군별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 시설은 ▲전주 4548곳 ▲군산 1658곳 ▲익산 1853곳 ▲정읍 768곳 ▲남원 438곳 ▲김제 506곳 ▲완주 448곳 ▲진안 104곳 ▲무주 111곳 ▲장수 86곳 ▲임실 126곳 ▲순창 135곳 ▲고창 238곳 ▲부안 258곳 등이다.

도는 31일 각 시군으로 긴급지원금 교부를 완료했으며, 각 시군은 4월 초까지 해당시설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도뿐 아니라 각 시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지원에 나서 31일 현재 긴급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도내 시군은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0곳이다.

군산시는 요가, 필라테스, 탁구장 등 450곳에 모두 3억1500만원, 익산시는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찜질방 등 168곳에 1억1700만원, 남원시와 완주군은 각각 18곳 1260만원, 27곳 1900만원에 추가지원을 지급키로 했다.

장수군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18곳에 1260만원, 임실군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8곳에 560만원, 순창군은 에어로빅, 당구장 등 13곳에 900만원, 고창군은 당구장, 에어로빅 등 47곳에 33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또 김제시는 탁구장, 당구장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 중이며, 부안군도 긴급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미지급된 긴급지원금은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면서 방역지침 준수를 적극 점검하겠다”며 “도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도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