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탄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김성주, 탄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사진*김성주 당선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탄소소재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를 통과했다. 

김성주 당선인에 따르면 29일 오후에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는 탄소소재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2소위에서는 기존에 발의되었던 개정안에서 제시한 탄소산업진흥원을 새로 설립하는 방안 대신 탄소산업 연구·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중 하나를 지정해 탄소산업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안이 수정의결 됐다.

이로써 탄소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 중인 전주시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대한민국 탄소소재산업의 연구와 진흥의 중추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성주 당선인은 올해 2월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헌 법사위 간사를 만나 탄소법안의 법사위 상정 및 국회 통과를 적극 요청했고, 최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송기헌 간사와 함께 정부와 국회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

김성주 당선인은 “20대 국회의 마지막을 앞두고 탄소소재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탄소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또 한 번의 기회를 맞이했다. 제가 2014년 처음 만들어 국회를 통과한 탄소산업육성법안이 밑거름이 되어 대한민국과 전북의 탄소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도 탄소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의회는 논평을 통해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탄소법)’의 국회 통과를 전북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논평 “이번 탄소법 국회 통과로 소재부품산업과 관련 전북이 유일하게 가진 소재인 탄소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산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또 논평은 “탄소산업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국가 전략이 마련되면서 동시에 예산의 집중투자가 유도돼 탄소산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논평은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방문 당시 철을 대체할 미래 제조업의 핵심소재 산업으로 손꼽히는 탄소 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고 관련 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관련 행정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