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실시

임실군,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실시
▲사진*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국도 및 지방도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위해 관내 주요 국도변에서 비디오촬영 단속반을 운영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2일부터 13일까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와 버스 등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방법은 운행 중인 상태의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배출상태를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해 녹화시킨 후 이를 모니터와 재생기를 사용하여 영상으로 재현시킨 후 매연 배출 정도를 판독해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또한 매연농도 3도 이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토록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는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을시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김금순 군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부착을 유도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