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사회적 배려 대상자 맞춤형 민원서비스’ 시행

무주군, ‘사회적 배려 대상자 맞춤형 민원서비스’ 시행
▲사진*민원 상담관 운영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청내 민원봉사실 내 열린군수실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상담관’을 운영하면서 민원업무 안내와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민원봉사과 팀장을 일일 ‘민원상담관’으로 임명해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임산부, 다문화가족 등이 민원을 신청할 경우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군은 외국어가 가능한 청 내 직원 가운데 ‘민원통역관’으로 지정해 민원안내와 상담 및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고 통역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지원언어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다. 중국, 일본, 미국, 필리핀 등지에서 무주에 둥지를 튼 다문화가족 225명이 외국어 통역서비스 대상이다.

또한 군은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청각, 언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어통역사는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기초수어와 관공서 업무용 수어 교육을 지난 21일과 26일 총 2회에 걸쳐 각각 1시간씩 교육을 실시한다.

김연흥 군 민원봉사과 과장은 “청각장애인들과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배려자들에게 민원실의 문턱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원스톱 민원제도를 운영하면서 군청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