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논·밭두렁 불법소각 현장 단속

익산시, 논·밭두렁 불법소각 현장 단속
▲사진*익산시신청사 조감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관행적으로 해오던 논·밭두렁 불법소각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익산시는 각 읍면동에 배치된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순찰·계도를 강화하고 산림인접지(100m이내)에서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24일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100m 이내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놓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영농철 자주 실행되는 논·밭두렁 소각은 실제 병해충 방제 효과는 없고 오히려 농업상에 유익한 해충의 천적인 거미류 등만 죽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고추대 등 밭작물의 부산물은 밭에서 직접 소각하지 말고 다른 퇴비와 혼합해 발효시킨 후 사용하거나 논에 투입해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체 산불 중 20%가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했고 산불로 확산되면서 초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대처할 계획이니 논·밭두렁 소각을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