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축산농가 가축사육밀도 점검!

진안군, 축산농가 가축사육밀도 점검!
▲사진*축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축산농가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진안군에 따르면 적정사육기준 점검은 축산업 허가·등록증상 축사면적과 축산물 이력제상 신고 된 사육두수를 비교해 이뤄진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에 따라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 위반은 과태료 250만원 부과 대상이며, 축사 면적 변경신고 미 이행 시는 과태료 200만원, 축산물 이력제 미신고등은 과태료 100만원으로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도 같이 점검하고 있다. 

농가는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를 이용해 축사면적과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사육두수를 입력해 적정사육기준을 확인하고 축사면적 변경, 축산물 이력제 신고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해보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축산부서에 연락 및 방문해 변경해야 한다. 

장현우 군 농축산유통과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 사항 을 잘 이행해 축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