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순창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진*순창군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29일 올해 7월 1일 기준 1,0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했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2021년 상반기(1.1.~ 6.30.) 동안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이다. 

대상필지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및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또는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8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경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