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신청 독려…

임실군,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신청 독려...
▲사진*임실군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신청종료를 앞두고 있어 기한 내 신청을 독려했다.

임실군에 따르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신청종료를 앞두고 있어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9일 당부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이상 포함)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군청 주택토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관계인 조사 및 통지를 거쳐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부동산 특조법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심 민 군수는 “부동산 특조법 접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내에 신청해 재산권을 보호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 특조법은 1977년(1차), 1992년(2차), 2005년(3차)에 이어 4번째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