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8월 납부 주민세 부과 고지….

전주시, 8월 납부 주민세 부과 고지....
▲사진*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8월에 납부해야 할 주민세로 총 29만여 건에 7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뉘는데,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된다.

법인과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1588-23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다. 

또한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강재원 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조세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