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향사랑기부제’ 이달 중 조례 제정 마무리…

완주군, ‘고향사랑기부제’ 이달 중 조례 제정 마무리...
▲사진*완주고향사랑기부제 포스터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내년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주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대응을 위해 올해 3월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8일 밝혔다. 

또한, 10월부터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답례품 선정 공모 등을 진행하는 등 기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금 활용 방안과 답례품 선정에도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석을 기점으로 주요 도로 및 시설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회관 등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3만원 이내의 농·특산물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기대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에게 지역을 알리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활성화까지 줄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며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지자체에서는 기부자에게 농·특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