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겨울철 발생 위험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키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3중차단을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의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등에서 교차 감염된 겨울철새가 국내에 도래하면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첫째, 철새로부터 농장으로의 확산 방지, 둘째 농장내 유입 차단, 셋째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 등 3중 차단방역을 중점 추진한다.

철새로부터 농장으로의 고병원성 AI 전파를 차단키 위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 인근 소하천·저수지·농경지 등의 야생조류 분변검사 및 포획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고위험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축산차량 출입통제지점 29개소를 확대 운영한다.

동림저수지 6(고창), 동진강 5(정읍,부안), 조류지 1(부안 계화), 금강하구둑 3(군산), 만경강 6(완주,김제,익산,군산), 전주천 2(전주), 원평천 2(김제), 고부천 1(정읍), 정읍천 2(정읍), 옹저수지 1(김제),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농가 진입로 등 방역 취약지역의 집중 소독을 위해 살수차, 광역방제기 등 3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가금농가의 방역 의식 고취 및 자율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전문강사를 통한 고병원성 AI 대비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 농장주 조기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방역관리 수준이 높은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하고 관리수준별로 방역조치를 차등 적용해 농가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시설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시설보완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미보완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인 김제 용지 지역은 통제초소 5개, 환적장 2개, 소독차 2대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 및 농가별 폐사체검사(주1회) 예찰로 특별방역관리를 실시한다.

또 최근 5년간 발생농장 및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등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오리농가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4개월) 동절기 사육제한(보상병행)하여 AI 발생 위험을 낮추며, 9개 시군 54농가 가금 입식 1주 전, 사전 신고 및 출하후 14일간 입식제한 기간을 운영하여 위험요소 노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간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조기 검색을 위해 가금농장의 AI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고병원성 AI 검출시, 정기검사 주기 추가 단축, 일제검사 및 전축종 출하전 검사를 실시한다.
 
정밀검사 강화 및 대규모 발생에 따른 검사 물량 급증에 대비해 수의사 동원명령을 시행(9.19.)하여 시료채취 예비 인력을 조기 확보했다.

야생조류 항원 검출시 가금농장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검출지점 반경 10km)을 지정해 21일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소독·예찰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농장 발생 또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시, 위기 경보를 즉시 “심각”으로 격상해 이동제한·소독 및 긴급 일제검사 등 신속한 초동 조치를 강화한다.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과 종사자 출입제한,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행정명령(10건) 및 소독필증 확인·보관, 1회용 난좌(산란계) 사용,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오리) 등 방역기준 공고(9개)를 발령하고,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시부터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한다.

▲5단계 농장 백신접종 관리를 통한 구제역 방역대책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통해 ‘19년 1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지속적인 발생으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제역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는 만큼 10월 소·염소에 대한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한 후 11월중 백신 접종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항체저조 농가를 대상으로 보강접종과 재검사를 실시한다. 

소 90%, 염소(돼지) 70%미만 농가에 대해 항체저조 원인규명과 함께 문제점을 보완해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2주후 확인검사 실시 등 연중 백신 접종여부를 검사한다.

과거 구제역 발생 등 취약한 지역과 백신접종에 소극적인 농장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한우·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과거 구제역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1월부터 ’23.2월까지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2017.2월 이후 구제역 발생은 없으며 현재 우리 도는 소 99.3%, 염소 94.4%, 돼지 91.7%의 항체양성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백신접종과 항체관리를 통해 청정전북을 유지할 방침이다.

▲2중 차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양돈농장에서 4건(5월, 8월, 9월) 발생하였고, 야생멧돼지에서 2,661건이 발생하여 우리도 인접지역까지 발생이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야생멧돼지 집중포획과 12월까지 모든 양돈농가에 7대 중요방역시설을 완료해 차단방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도 접경지역인 충북·경북까지 확산됨에 따라 발생 및 위험지역 40개 시‧군에 대해 돼지생축, 분뇨 등 반출‧반입 금지지역으로 지정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수색 및 포획을 강화한다. 

전북도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목표(0.7마리/㎢)에 따라 6개 산악지역(무주·진안‧장수‧남원·완주·임실)을 중심으로 집중 포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전북도 상설포획단 413명을 동원해 야생멧돼지 3,767두를 포획하였고, 감염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감염된 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국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23.1~)됨에 따라 전북도 양돈농장에도 방역시설 조기 설치를 독려해 나가고 있다.
    
현재 전체 686호 중 443호(65%)가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 12월까지는 모든 양돈농장에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해 농장 중심의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양돈농가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실시 함으로써 미흡사항이 실질적으로 보완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방역지원 체계 관리
거점소독시설(16개소) 및 통제초소(31개소) 등 소독시설 지원 및 점검을 강화하고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방역 취약 지역내 집중 소독을 실시하며(시군) 주 단위 적정 운영 여부 확인 및 환경검사(3회/월)를 실시한다.

계열화 사업자는 소속 위탁사육 농가에 대한 정기교육과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축산시설별 소독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차량 소독 등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전화예찰 및 농가별 전담공무원 599명(1,196농가)을 지정해 방역수칙 홍보, 발생 정보 및 추정 원인 등의 정보를 전파해 축산농가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모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로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많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의심축발견시국번없이 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