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 접수…

무주군,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 접수...
▲사진*무주군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키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무주군은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을 고용하려는 농가는 다음 달 8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지참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자로 초청 가능한 대상자는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으로서, 연령이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9명이며, 작물 종류와 재배 면적에 따라 다르다. 

참여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계절근로자가 친척이나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이 면제된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소 근무일수와 휴게 · 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오는 12월까지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무주군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계절근로 비자 발급을 위해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 허가 절차를 거쳐 국내에 입국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청 농가에서 근로할 수 있게 된다. 

강명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해외 지자체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필리핀 마라곤돈군과 MOU를 체결하는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