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어려운 경제여건 감안해 의정비 동결…

군산시의회, 어려운 경제여건 감안해 의정비 동결...
▲사진*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년 의정 활동비를 동결키로 했다.

군산시의회는 코로나 19 여파 등 어려운 경제 여건 고려해 2023년 의원 의정 활동비를 동결키로 하고, 월정수당에 대하여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 내년도 의정비는 4,005만 원으로 확정됐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지역 인구감소 및 급격한 물가 인상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동결하기로 시의원들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연구와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으로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말하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인상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