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아이돌보미 직업 만족도 상승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아이돌보미의 직업 만족도 상승 및 이직률이 감소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23년부터 ’무주형 아이돌봄 지원‘에 1억 7천만 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비‘로 1억 2천 9백만 원을 군비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이돌봄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90% 지원하고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수당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1:1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키 위해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무주군가족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16명이 평일 출퇴근 시간을 비롯한 이용자(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들이 원하는 시간에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진행한다.  무주군가족센터에서는 정기 집담회를 통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주요 사항 안내 및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돌보미들이 돌봄 현장에서 겪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 아이돌봄지원 사업 수혜자 최 모 씨(43세, 무주읍)는 “맞벌이다 보니 아이는 맡겨야 하고 아이돌봄 지원이 유용하긴 하지만 매달 30만 원이 넘는 본인부담금이 버겁긴 했다”며 “90%까지 지원이 되니까 너무 든든하고 돌보미분들의 처우 개선도 아이돌봄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주 군 사회복지과장은 “몸도 맘도 건강한 아이를 양육하려는 노력, 맞벌이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그리고 아이돌보미들의 안정적인 처우 보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들이 뒷받침돼 무주가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에도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법제처 박종구 법제지원국장과 김혜진 자치법제지원과장 등이 참석한 아이돌봄 지원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의 시행 현황 확인과 향후 아이돌보미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무주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063-322-7897)으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10개 작물 핵심집단 국가자원으로 등록해 보존…연구 재료로 활용 기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으로 개발한 10개 작물 핵심집단을 기탁받아 국가자원으로 등록하고 국가 보존관리를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10작물 핵심집단은 벼(417자원), 밀(609), 콩(834), 녹두(189), 땅콩(269), 동부(384), 고추(342), 무(50), 토마토(172), 호박(177)으로 모두 3,443자원이며, 이 자원들은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종자저장 시설(영하 18도)에 보관해 관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한 핵심집단은 작물의 표현형과 유전체 정보를 통합해 분석한 자원들로 육종과 작물연구에 매우 유용하다. 연구 소재를 찾기 위해 전체 자원 평가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육종과 작물 유전체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생명공학 분야 연구 기반 조성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국가자원으로 등록된 10작물 핵심집단은 이 사업의 성과 중 일부다.  일반적으로 국가자원등록은 자원별로 보존 가치를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나 이번에는 10작물 핵심집단을 수요자들에게 집단으로 분양하기 위해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등록을 추진했다. 연구진은 이들 자원의 표현형 자료를 확보하고 염기서열분석 등으로 단일염기다양성(SNP) 정보를 구축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유전자원 누리집 씨앗은행(genebank.rda.go.kr)에 핵심집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양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핵심집단과 국가연구개발 성과로 확보한 우수 생명자원을 발굴해 국가 자원화를 추진하고, 농산업 발전의 기본소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의 결과물인 10작물 핵심집단을 국가자원으로 등록해 자원의 공공 활용성을 높이고 표현형, 유전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밀 디지털 육종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 과제에 따라 식물유전자원 활용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핵심집단은 어떤 작물의 전체 종에 있어서 유전적 다양성이 고르게 보이도록 선발된 제한적인 숫자의 유전자원 집단을 뜻한다. 유전자원 수를 줄여 자원관리 효율을 확보하되 그 다양성은 보존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계획’ 수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본격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적극 동참시키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를 도민 일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2024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전북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실천 서약 및 반입 제한 홍보와 캠페인 등‘자율 참여 방식’과 커피전문점이 참여하는 1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 등‘공급자 중심 방식’의 1회용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탈 1회용품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목표로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적극 주도 △多소비처, 민간과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 동참 △도내곳곳, 1회용품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 등 3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개 추진 과제를 실행한다. 첫째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적극 주도를 위해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조성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 △공공기관 참여 정책기반 구축 및 모니터링 등을 중점 추진한다.  도는 지난 12월에 공공기관 역할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하여 도청 및 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4월 1일부터 도청사내 1회용컵 반입금지, 커피매장‧편의점‧문구점 1회용품 판매‧사용 금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둘째로 도민이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 동참을 위해 1회용품 다량 소비처를 중심으로 커피전문점 70곳, 장례식장 6곳, 지역축제·행사 18곳 등에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국·도비 총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다회용기 사용 전환 사업을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생활 속 실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규제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끝으로, 도내 곳곳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 실천운동본부 구축 △ 캠페인, 광고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학교, 단체, 기업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1회용품은 생산과 폐기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다량 발생해 기후위기의 원인이 된다”며 “기후위기로부터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전북대, 익산캠퍼스 축소 계획 철회 합의…전북대 측, 소통 없는 일방적 계획 수립에 사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와 전북대학교가 ‘익산캠퍼스 정원 축소 계획’을 철회키로 합의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23일 전북대학교에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만나 익산캠퍼스 축소 계획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과 이춘석 국회의원 당선인(익산갑),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정 시장은 양 총장에게 “익산캠퍼스는 2007년 전북대와 익산대학을 통합하며 만들어진 우리 익산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특히 익산대학의 전신인 100년 전통의 이리농림학교는 전북대의 뿌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대의 지역 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이 이뤄진 만큼 축소를 결정하기 전에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필수적이었음에도 전북대는 단 한 마디의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일방적인 모습은 우리 27만 익산시민을 우롱한 처사로 여겨진다”고 질타했다. 이춘석 당선인은 “줬다 뺐는 것만큼 상처가 되는 일이 없는 건데 우선은 익산시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면서 “지역 대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절차나 추진계획에 대해 지역사회와 아무런 상의하지 않는 모습이 시민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것처럼 느껴진다.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 시민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방법을 힘을 합쳐 찾아보자”고 말했다. 한정수 의원은 “지역에서는 발전을 꿈꾸는 그림에 항상 대학을 포함하지만 대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결국은 같은 목적을 향해 가야 하는 두 집단이 마음을 모아 소통해야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고 현실적인 대책도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시장은 양 총장 등 전북대 관계자들에게 익산시민들이 이리농림학교에 대해 느껴온 자부심과, 이번 사태로 인해 느끼는 허탈감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또 환생대 폐지를 통한 감축 계획을 우선 철회하고, 익산캠퍼스 활성화 대책을 함께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전북대 측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며 지역사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 양오봉 총장은 “일부 학과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익산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을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지역사회와 미처 소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학령 인구 감소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원 유지를 위해 익산시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답했다. 한편 전북대는 2007년 익산대학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합해 익산캠퍼스를 만들었다. 당시 전북대는 익산대의 농학계열학과를 환경생명자원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전북대 수의대를 익산으로 이전해 두 개의 단과대학을 익산캠퍼스에 두겠다고 합의문을 통해 약속한 바 있다.

김제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 채택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24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회기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 5개소 주요사업장에 방문했고,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본회의에서는 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284억 6800만원이 증액된 1조 1738억 79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김영자 의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과 문제점들을 개선해 향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며 “추경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되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상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악성 민원’대응 및 직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전수관 의원은 육아휴직바우처 도입을 제안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김제를 위한 발언을 했다. 특히,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동서도로’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행정안전부’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새만금 동서도로’등의 관할권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새만금 동서도로’등 조속 관할 결정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전북 특별자치 도민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인 새만금은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준공, 신항만 조성,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완료 등 글로벌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속한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2021년 1월 14일 대법원판결로 그간 미루어졌던 김제시 관할 결정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서‘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은 더욱 분명해졌다. ‘행정안전부장관’과‘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새만금동서도로’등 관할권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종식하고 주민 안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권 행사의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관할 결정과 지적공부 등록 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는 전주에서 김제를 거쳐 2호 방조제까지 이르는 최단 거리 연결도로로서 주민들의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결정되지 않아, 주민 안전과 재난 대비를 위한 CCTV나, 주민 편의를 위한 화장실 하나도 설치할 수 없고, 주차단속 및 쓰레기 청소 등 현실적인 주민 복리 서비스조차 방치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할 결정은 무관하며,‘새만금개발청’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기본계획 재수립은 기업 친화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산업 용지 비율을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므로‘대법원’과‘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연접 관계, 경계의 명확성, 해양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며, 특히‘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안건인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관할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15년여 기간 동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 결정’으로 ‘법과 원칙’이 확립되고,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결정으로 마지막 남은 “법적 불확실성” 마저 해소된 이상, 주민의 불편과 지자체 간 분쟁을 애써 외면하면서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오롯이‘행정안전부’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백한 임무 해태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 안쪽에 건설된‘새만금 동서도로’등의 조속한 관할 결정 촉구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의 무게를 인식하고 ‘새만금 관할권’분쟁을 종식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북 특별자치 도민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보장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관할권을 조속히 결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