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관할 확정…대법원 판결의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은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이 확정됐다.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28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의 근거 규정인 舊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합헌이라며, 군산시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의 관할도 아니며,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는 지방자치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 이번 헌법소원 기각판결로 2015년 10월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소송전으로 끌고왔던 일말의 법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됐으며, ‘2호 방조제는 김제 관할’은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이 확정됐다. 또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두 번씩이나 판결한 새만금 전체구간의 관할구도는 더욱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다른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도 속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1~4호 방조제 소송과정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은 방조제 결정이 내측, 외측 매립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도 각 방조제와 연접한 내측 매립지 뿐만 아니라 신항만 관할권을 염두에 두고 첨예한 주장과 논리를 전개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 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정해졌고, 전체적 관할 구도로 만경강과 동진강 자연지형, 인공구조물의 위치와 연접관계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 관할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도출된 것이기에 향후 방조제 내․외측 매립지 관할결정에 더욱 의미를 갖게됐다고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이 잘못됐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 소송을 진행하고도 패하자 결국에는 ‘지방자치법 자체’가 문제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이번에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권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분쟁을 계속 이어가려 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법질서하에서는 더 이상 다툴 여지는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청명초 방문 통합교육 지원 강화 약속!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19일 정다운학교인 완주 청명초등학교(교장 이윤숙)를 방문해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다운학교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 적응력과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통합교육 협력 모델학교다. 전북도내에서는 2018년에 도입돼 현재 7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청명초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다운학교로 선정돼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 속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서거석 교육감은 이 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장애공감벽화 등을 둘러보고 강당과 운동장에서 진행된 장애공감교육에 참여했다. 서 교육감은 간단한 퀴즈를 통해 수어를 배우고, 기타와 함께하는 수어 노래 부르기, 운동장에서 바람개비 돌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름이 존중되는 통합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수영선수로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장보군 학생에게는 장애인의 날 모범학생 교육감 표창을 직접 전달했으며, 장애 공감 영상 챌린지에 학생들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김난희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과 이윤숙 교장을 비롯한 이 학교 교사들에게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장애와 비장애 구별 없이 차이를 존중하는 특별한 친구를 만드는 과정을 함께할 수 있어서 흐뭇했다”며 “모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익산역 공영주차타워 주차대행…공휴일도 주차 걱정 없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바쁜 공휴일 주차 자리가 없어도, 기차 시간이 급해도 걱정 없어요” 익산시에 따르면 19일부터 익산역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익산역 공영주차타워 공휴일 주차대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차타워에 진입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주차대행 요원이 번호표를 발급하고 주차를 한다. 기차 이용 후 번호표를 반납하고 요금을 결제하면 차량을 인수받는다. 운영 시간은 익산역 이용객이 많은 공휴일(휴일, 금·토·일요일) 8시부터 24시까지이며, 이용요금은 주차요금과 별도로 1,000원이다. 익산역공영주차타워 주차대행으로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은 35대로 익산역 서편 역골주차장 40대, 송학주차장 15대를 포함하면 총 90여 대의 차량을 초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주차대행을 통해 주차타워 만차 시 빈 주차면을 찾아 헤매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기차 시간이 급박한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탑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익산역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마련했다”며 “안전한 주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역공영주차타워의 주차면수는 187면으로 현재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익산역 철도 이용객들은 24시간 무료이며, 출차 중 철도 승차권에 있는 QR코드를 정산기에 스캔하면 된다.

군산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63회 임시회를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마쳤다. 19일 열린 본회의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및 농어촌 등 빈집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새만금 생태복원 촉구 건의안을 가결해 민원처리 담당자의 직무 집행 안정성과 보호, 실효성 있게 빈집 정비하는 방안 마련, 새만금호 해수유통을 확대해 새만금 생태복원 계획 추진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 현안업무보고 실시 및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과  송미숙·한경봉·서동완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널리 알려진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재개관을 앞두고 도시재생인정사업 90억원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30억원, 총 120억원을 투입한 공사가 완공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사업운영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사업 운영이라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커넥트군산이라는 한 개의 업체가 운영권을 수탁받았지만 주)커넥트 군산은 두 명이 공동 대표였는데 군산에서 살고 있는 모 공동대표는 2023년 2월 돌연 사임을 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코스모40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현재 단독으로 대표직을 맡고 있어 공모가 확정되고 나서 작년 2월 군산지역에 거주하던 대표가 사임한 것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군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속칭 바지 사장을 세운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서동완 의원은 “지난 16일 군산시민단체들은 군산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은파호수공원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를 반대하는 군산시민 일동’으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파호수공원 옆 ‘자연녹지지역’에 나운동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지난 2월 말경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심의에서도 통과됐는데 심의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30% 가까이 완화를 해주는 사안이 적정한가가 주된 심의였고 완화 대상이 적법함을 전제로 제시하고,‘처음부터 완화범위 설정을 과도하게 책정해 심의 결과 사업자가 많이 양보했다’라는 내용으로 본질을 흐리면서 결국 도 위원회까지 유야무야 넘어가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송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송미숙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이고 확실한 정책과 대응 절차가 필요하며, 사후 지원제도 역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되어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부처 합동 개선안에 ▲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원정책을 조속히 실시할 것 ▲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현장에서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 ▲ 정부는 직무집행의 안정성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민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것의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등 빈집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한경봉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2020년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 이후 빈집 철거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올해 7월부터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철거·개축·수리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의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는 매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대상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해 90여 동의 철거비를 주택당 3~4백만 원 상당 지원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꼬집었다.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새만금 생태복원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서동완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난 2021년 군산시의회는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해수유통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그 결과 하루 두 번 해수유통이 이뤄졌고 썩어 가던 새만금호의 물이 정화되어 조금이나마 수질을 살릴 수 있었으며, 해수유통으로 군산의 ‘수라 갯벌’이 살아나며 멸종위기 동·식물과 철새들이 돌아왔고 그 장관을 보기 위한 관광객의 발길도 늘어나고 있다”고 피력했다. 서동완 의원은 “충청남도를 반면교사 삼아 해수유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새만금호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을 위해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생태복원을 국가사업으로 지정하고 새만금 개발의 대전환을 시행할 것,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시 해수유통과  생태복원을 위한 계획을 필히 반영할 것,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 개선 중장기 대책을  즉각 시행하고 해수유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일 의장은 폐회사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군산에서 군산꽁당보리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와 풍성한 축제들이 도심 곳곳에서 개최된다”며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ㅍ녀 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가결) ▲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가결) ▲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부결) ▲ 군산시 지정게시대(현수막,벽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임실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선정…2028년까지 142억 투입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임실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60억원, 도비 18억원을 확보해 20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42억원을 투입해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을 중심으로 지역관광개발에 나설 계획이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 특화 소재를 발굴‧연계해 지역관광 자립 발전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체 평가와 문체부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전국 지자체 3개소에 최종 선정됐다. 임실군은 준비 단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사업구상에 노력했다. 특히, 전북연구원 융복합관광팀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얼라이브 치즈 월드 인(Alive Cheese World in) 임실’을 주제로 국내 유일 임실치즈테마파크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다. 핵심사업으로 치즈캐슬 랜드마크화, 세계치즈 체험관 조성, 치즈스테이 조성, 치즈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을 통하여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더욱 풍성하고 특별하게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실N치즈축제 및 산타축제 등 사계절 축제 확대와 비성수기에도 활력있는 운영과 많은 관광객 방문 등 전북특별자치도를 넘어 대한민국 핵심 관광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심 민 군수는 “대한민국 단 하나의 치즈특화 관광단지‘치즈월드’를 완성하겠다”며 “365일 지속적인 특별한 경험과 체험 제공으로 관광객 수와 체류시간 증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와 연계한 관광거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사계절 축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공연, 치즈피자체험, 유럽풍 경관 조성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간직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