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숲 지키고, 임업인 경제 안정 도모!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올해부터 경제수 조림사업 10% 산주 부담금 1억4,000만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장수군 임업인 간담회’를 통해 국산목재 가격 급락에 따른 산주들의 이중고를 덜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키 위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군은 그 동안 산주와 원목생산업체들이 전액 부담했던 경제수 조림사업의 10%(1ha당 약 900만원)을 군이 특별 지원키로 했다.  올해 조림사업에 총사업비 21억6,100만원을 투입해279ha 산림에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내화수림대 조림, 미세먼지 저감 조림 등의 목적으로 낙엽송, 편백, 상수리 등 83만7,000본을 식재할 예정이다. 임업인 이모 씨는 “올해부터 군에서 조림사업 산주부담금을 군비로 100% 지원해주어 우리 임업인들에게는 단비와 같이 기쁜 소식이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울창한 숲속의 장수가 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수 군수는 “조림사업은 우리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국토보존은 물론이고, 온실가스 흡수·저장, 토사유출방지, 수원함양, 산소생산 등 연간 약 221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는 국가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숲을 가꾸는 산주들에게 숲가꾸기사업 시행 시 전액 국고보조로 지원해 산주들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임업직불제와 같은 국가차원의 제도도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진안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은 2020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인 2월이 도래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문을 발송했다. 진안군은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업무와 확정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고 8일 밝혔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군청에 저장매체(CD, USB 등)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진안군청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및 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3월2일까지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남원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농어촌민박시설은 의무가입 대상시설이 아니었으나, 최근 ‘강릉 펜션 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10일부로 농어촌민박시설도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추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인 점과 차이가 있다.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00㎡기준 연간 2만원 정도이며,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농어촌민박시설은 가입유예 특례기간 6개월이 주어져 오는 6월 9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시는 현재 정상 영업중인 농어촌민박업소 230여곳에 지난 1월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보험으로써 가입기간내 보험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농어촌민박시설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 부동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전북도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실거래 불법 조사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실거래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한 조사 권한이 시‧군과 국토교통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인 도는 직접적인 조사 권한이 없다.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도내 부동산 이상거래 물건 및 언론이슈 단지, 시장 안정화 목적이 필요한 곳을 도가 직접 상시 또는 기획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권한 확대도 함께 건의했다. 현재 시스템에서 시‧도는 부동산거래의 월간 자료만 조회가 가능해 일자별, 주간별 자료 검색 등 세부내역 조회 권한이 없어, 이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간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의 어려움이 있고 해당 권한을 시‧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도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권한 확대 건의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 단속 및 실거래 교육을 통해 도와 시‧군이 함께 도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5일 도내 부동산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키 위한 시‧군 부동산 중개업 및 실거래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20.12.18)에 따라 도내 다른 지역 풍선 효과 및 부동산 투기세력 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시‧군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불법행위 유형과 단속 방법, 관련 법령의 숙지도를 높였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군 부동산 관련 업무 실무자들의 단속업무의 중요성 고취와 함께 앞으로 시‧군과 지속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모니터링 및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집중키로 했다.

군산시, 체납지방세 온택트(ONTACT) 시스템 도입!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납세편의 및 종이 사용량 절감, 공직사회 디지털 업무환경 전환 취지에 부응키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안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모바일 시대에 맞춰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1인맞벌이 가구의 고지서 수령의 불편과 종이 우편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해소하며, 우편 발송 등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향후 지방세시스템 연계 및 보안성 검토 등을 거쳐 2분기 시범 운영이 이뤄지며, 올해 7월에 정식운영할 계획이다. 서경찬 시 자치행정국장은 “대다수인 성실납세자가 편리하고 쉽게 지방세를 안내받을 수 있게해, 성실납세자의 단순 체납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전자고지(안내)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 통지서를 통신 3사의 휴대폰번호를 활용해 모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