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임실사랑상품권 카드형 판매점 확대 운영…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지역순환경제 구축과 소비자의 편리 도모를 위해 도입한 카드형 임실사랑상품권 발매 판매점을 확대 시행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21년 카드형 상품권을 1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며 사용 추이에 따라 발행 금액도 조정할 계획이다고 1일 밝혔다. 카드형 상품권은 그동안 농‧축협을 포함해 산림조합, 임실치즈농협 등 20개소에서 발급하고 있었으나, 1일부터는 임실우체국과 임실새마을금고 등 4개소에서 신규 발급을 통해 임실군 전 지역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류 상품권 구입을 위해서는 판매 대행점에 직접 방문해야 구매할 수 있지만, 카드형 상품권은 휴대폰에서 충전이 가능해 별도의 시간을 내어 판매 대행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카드형 임실사랑상품권은 현금영수증의 즉시 발행으로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카드형 상품권 사용을 위해서는 휴대폰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지역상품권 chak’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후 회원가입 후 카드를 신청하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지참해 관내 카드형 상품권 발행점(24개소)에 방문하여 카드 신청 및 충전 후 사용하면 된다. 임실사랑상품권 카드는 농협카드 및 BC카드로 하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온라인(휴대폰), 오프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만 14세 이상)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충전은 불가능하며, 타인의 선물 받기(10만원 이내)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 발급 후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 없으며 충전(구매)금액은 지류와 카드·모바일을 합산하여 월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임실사랑상품권 카드는 임실군 관내 980여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충전금액 초과나 비가맹점, 후불교통카드 사용, 관외 지역에서 사용 시에는 카드 연결 체크카드 계좌를 통하여 결제가 이뤄진다. 카드형 임실사랑상품권은 결제 시 현금영수증으로 자동 체크 되며 카드형 상품권을 취급하고자 하는 업소는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고 카드 단말기가 NH농협카드 사용 카드로 제휴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한다. 카드형 상품권을 취급하고자 하는 업소는 임실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이나 읍·면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카드형 상품권은 비대면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여 코로나19 시대 매우 적합한 상품권이며 부정 유통 방지와 운영 비용 절감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인 임실사랑상품권의 카드형의 확대 보급으로 침체된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개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오는 5일 제38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5일까지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오는 6일부터 2일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각종 동의안 및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세 번째 실시되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국주영은(전주9)·조동용(군산3)·김희수(전주6)·문승우(군산4)·이명연(전주11) 의원이,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정린(남원1)·이병철(전주5)·나인권(김제2)·김정수(익산2)·박용근(장수) 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 도지사 및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할 예정이다.  또한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11월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고 조례안, 출자․출연 동의안 등 각종 동의안, 건의안 등 80여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로 출자·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수 접수되어 평소에 비해 처리해야 할 의안이 많다”고 말했다. 송지용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뜻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 전북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도민들께서는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일상생활이 답답하고 불편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다.

고창·부안, 노을대교 성공으로 전북서남권 발전 이끈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과 부안군이 손잡고 노을대교 건설 확정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고창군에 따르면 1일 오전 부안군 변산면과 고창군 해리면에서 ‘노을대교 국가계획 확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유기상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 각 기관사회단체장, 고창·부안 군민들이 참석했다.  고창·부안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고창·부안 군의회 의장님, 군의원님, 도의원님, 두 지역의 군민·사회단체들이 한마음으로 울력해 주신 덕분에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실제 지난해 7월 두 지역 군수의 합동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초 펼쳐진 양지역 군민들의 노을대교 조기착공 서명운동 등은 심사막판 정부부처를 압박하며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특히 이날 유기상 군수와 권익현 군수는 노을대교의 조기착공과 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노을대교로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선운산 도립공원 등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우수한 관광자원의 권역화·규모화로 체류시간이 늘어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북대학교, 가상재화 관련 법적 표준화 만든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등 가상재화는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 향후 이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갈등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상재화와 관련한 표준화된 법률을 마련하고 다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러한 가상재화가 갖는 법적 한계 극복을 위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연구책임자 송문호)가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돼 가상재화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적 표준화에 나선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발달로 생성되고 활성화된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가상재화에 대한 형사법, 공법, 사법, 경제법, 국제법 각 법영역의 연구결과를 존중하면서 이를 각 법영역 입법에 활용한다. 또한 법질서 통일성의 관점에서 법규범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과 국내외 동향을 검토하고 각 법영역의 특성을 감안하고 존중해 다양한 형태의 가상재화에 대한 일반적 총론적 법적 표준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동북아법으로 특성화된 연구소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존의 법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가상재화에 대한 새로운 법이론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동북아 지역에 한국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한국 법학을 수출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동북아법 특성화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기반을 쌓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능정보 한국법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법무대학원에 ‘기능정보 사회와 법’ 전공 트랙을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법, 가상재화와 법, IAB 공학과 법, 미래사회의 변화와 법체계 등의 학점연계 공개강의 개설 및 강의안 제작과 교재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직 미비한 입법, 행정, 사법상 가상재화 관련 운영원칙을 수립하고, 가상자산 각 법 영역의 입법과 표준화된 법적 기준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다양한 파생 문제와 법 갈등 등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데이터 거래의 공정성과 개인보호의 법적 기준을 확립하고, 가상재화 관련 첨단 비교법 자료 구축 및 활용, 그리고 가상공간 및 가상재화의 법 윤리적 기초 등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책임을 맡은 송문호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가상재화에 대한 법적 표준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상재화에 대한 새로운 법이론으로 선도적으로 개발해 동북아지역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한국법의 확장체제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고자 할 때 부모와 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해야 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전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그동안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달부터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생계급여를 지원함에 있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이번 변경으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기만 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전주시 및 완산·덕진구청 생활복지과 통합조사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화 시 생활복지과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 생계의 어려움에도 안타깝게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동별 집중홍보를 통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선정 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배우자 포함)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