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 주민들 돼지농장 부지매각 촉구 집회, “비봉 돼지농장 완주군에 넘겨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 비봉 돼지농장 재가동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전주지방법원이 완주군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주민들이 농장부지를 완주군에 매각할 것을 업체쪽에 촉구하고 나섰다. 농장 주민들로 구성된 ‘이지바이오 돼지농장 재가동을 반대하는 완주사람들(이지반사, 상임대표 여태권)은 지난 6일 오전 11시, 비봉 돼지농장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여태권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1심에서 완주군과 주민들이 승소함으로써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지만 법정다툼이라는 소모적이고 대결적인 방식이 아닌 주민과 업체가 상생하는 길을 원하다”며 “완주군이 농장부지를 매입해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농장 소유주인 이지홀딩스 계열 부여육종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부지를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완주군의회 서남용, 임귀현 의원도 각각 인사말을 통해 부지매각 지지의사를 나타내며 부지매입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인기가요 <무조건>을 개사한 노래를 함께 부르고, ‘농장부지 매각하라’는 피켓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부여육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이지반사는 소송과는 별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지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에 앞서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상곤)는 지난 10월21일 열린 돼지사육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완주군이 제시한 세 가지 처분사유가 모두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부여육종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전라북도소방본부, 친환경자동차 대응역량 강화 특별교육….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도내 13개 소방서 현장활동대원들을 대상으로’친환경자동차 대응역량 강화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급속한 보급 확대에 따라 열폭주 등 화재위험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현장활동 대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추진한 이번 교육은 도내 친환경차량 제작회사인 군산 소재 ㈜명신과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 현지에서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특별교육은 친환경 차량 구조·작동원리 등 이론 교육과 각 회사에서 제작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사고 유형별 대응방법과 수소충전소 비상조치 요령 실습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시 최적의 진압전술’ 시연은 실제 차량에 불을 붙여 질식소화포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 접촉을 최소화하고, 차량 하부에 상향식 관창을 설치하여 주수를 통해 배터리 냉각효과를 극대화하는 전술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도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친환경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매뉴얼과 진압전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현장대원들 대응역량을 강화 및 정교한 대응으로 도민 안전 최우선 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