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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약이행 총력…2025년 매니페스토 실천교육

순창군, 공약이행 총력…2025년 매니페스토 실천교육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해 연초부터 총력을 기울인다.   순창군은 지난 1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부서별 공약사업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2025년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서 ‘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매니페스토 이해와 중요성,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 방안과 평가 안내 등 공약 담당자의 공약 실천역량과 달성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실제로, 순창군은 2024년 말 기준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5개 분야 79개 공약사업 중 52개 사업을 완료하며 평균 이행률 87.5%를 달성한 바 있다.  군은 공약사업 담당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공약사업 달성률을 도모키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약사업에 대한 행정의 책임감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민선 8기 종료시점까지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해 주민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차질 없이 공약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함께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해‘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부문에서 최우수(SA) 등급 달성을 비롯해,‘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받으며,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시, 취약계층 이송비 지원…응급상황 비용 부담 경감

정읍시, 취약계층 이송비 지원…응급상황 비용 부담 경감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의료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응급의료기관 불균형에 따른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응급차량(의료기관·민간이송업체 구급차)을 이용한 응급환자의 이송 경비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65세 이상)로, 구급차 출동·처치 기록지에서 중증도가 ‘응급’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된 응급환자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 및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시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의약관리팀(063-539-67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김제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오는 18일까지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2025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200인 미만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이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분야는 근무환경 및 복지편익 개선사업 2개 분야로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작업장 시설(국소 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악취 방지시설, 환기시설 등)의 설치 및 개보수이며 ▲복지편익 개선사업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장, 체력단련시설 등의 시설 설치 및 개보수이다. 선정된 업체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 2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분야 11건, 복지편익 개선분야 9건을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김제시청 홈페이지 또는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중소기업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관내 제조업이 직면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전주청년만원주택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전주청년만원주택 현장 점검!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형배)가 13일 전주 청년만원주택사업과 관련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박형배 위원장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청년만원주택으로 사용 할 효자동 빌라단지를 둘러보며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파악했다. 청년만원주택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82호를 시작으로 미혼 청년(19~39세)에게 한달 임대료 1만~3만원과 보증금 50만원 조건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박 위원장은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부담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며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주군, 주거환경 개선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무주군, 주거환경 개선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올해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15억 8천여 만 원을 투입해 주택 310동과 비주택 50동, 지붕개량 51동 등 총 411동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 대상)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슬레이트 주택 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7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창고와 축사, 공장 등 비주택 지원비용은 슬레이트 지붕 면적 2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과 주택 지붕 개량비 최대 1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철거·처리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신청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군 환경과 자원순환팀 안병량 팀장은 ”지원 대상은 건축물 면적, 그리고 다른 부처 연계사업 등을 고려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이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 및 준비 서류(신청서와 위치도, 사진, 소유권 증빙서류) 등에 관한 문의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환경과(063-320-233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