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경영난을 겪고 있는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이 무주사랑 상품권 결제 수수료를 지원 받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카드형 무주사랑 상품권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부담을 완화해 준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무주사랑상품권 카드 결제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다.
무주사랑카드 결제 매출이 있는 관내 소상공인으로 2019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2020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결제 수수료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군청 산업경제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9년 연매출 확인서, 사업주 명의 통장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황인홍 군수는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무주지역 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품권 결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다소나마 경영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사랑상품권은 민선7기 황인홍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을 도입됐으며, 올해 1월부터는 카드형 무주사랑상품권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10월말 기준 카드형 무주사랑상품권은 충전 판매액 67억 원, 승인액 53억 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