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도축‧육류가공 및 식품가공 등 폐수배출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 내 8개 농공단지에 대해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10월까지 실시하며 특별 점검반 2명을 편성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11일 밝혔다.
순찰 대상 사업장은 지역 내 8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21개소다.
특별 점검반은 대상 사업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해당 기간에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및 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도 병행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농공단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