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7월 중에 다양한 사회계층 배려를 위해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의 입장료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임실군은‘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올해 7월 중 붕어섬 생태공원(옥정호 출렁다리)의 입장료 감면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정식 개장한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의 입장료는 생태공원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일반성인 3,000원, 초‧중‧고등학생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아 운영해 왔다. 이런 가운데 군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자 1인 포함)과 국가유공자는 무료입장하도록 하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 20인 이상 단체는 기존 3,000원에서 1,000원을 감경한 2,000원의 입장료로 입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7월 중 조례 공포에 따라 입장료 감면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다양한 사회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임실을 찾는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옥정호의 붕어섬은 지난해 10월 출렁다리 임시 개통으로 도보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관광지가 되어 12월까지 45만여 명이 다녀갔다. 올해 3월 1일 정식 개장한 이후 3개월여만에 17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지난해 10월 이후 62만여 명이 방문했다. 군은 앞으로도 붕어섬을 찾는 관광객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과 포토존 보완, 초화류 식재 등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사계절 꽃피는 경관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많은 추억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 다양한 사회계층이 옥정호를 많이 찾아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의 보물 관광지 옥정호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안착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붕어섬 생태공원의 하절기(3~10월)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옥정호 출렁다리 왕복시간을 고려해 입장은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된다. 매주 월요일은 안전 점검 등을 위한 정기휴무일로 운영하지 않으며,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요일에는 정상 운영하는 대신, 공휴일 바로 다음 평일(화요일)이 휴무일이 된다.
[월:] 2023년 06월
익산시, 숙박업소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바가지요금 등 대책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여름 휴가철과 대규모 문화체육행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숙박업소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지난 22일 대한숙박업중앙회 익산시지부(지부장 김용만) 대표자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일부 업소들의 바가지요금 논란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저지하고 숙박업 영업주들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규모 전국단위 행사 개최 시 과도한 숙박 요금 인상 자제 및 쾌적하고 친절한 숙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 방문객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8월 말까지 숙박업소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숙박 예약 플랫폼 등을 통한 숙박 요금 모니터링 등을 병행해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개선명령이나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시 누리집에 위반업소를 공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방문의 해나 대규모 문화체육행사 등은 관광객이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며 “합리적인 숙박 요금, 쾌적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다시 찾는 머물러 가는 익산이 될 수 있도록 숙박업 영업주분들의 자정 노력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학교 담장 헐고 승하차존(Drop Zone) 설치…안전한 등하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이 학생 안전은 보장하고, 통학 불편은 최소화한다. 전북교육청은 안전한 승하차장을 마련하고, 교통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키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Drop Zone)’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원거리 통학생이나 저학년은 학교 인근에서 승하차가 필요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교육청은 올해 초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 및 경찰서와 함께 현지점검 후 ‘어린이 승하차존’ 설치 학교 8교를 선정했다. 주정차금지 특례방식 2교, 학교내 어린이 승하차존 6교로 이들 학교는 오는 10월까지 승하차 구간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안전팬스와 게이트 설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어린이 승하차존’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어린이 승하차존은 편도 2차 이상 도로 위에 지정하고 있으나 학교 주변은 편도 2차 미만이 많고,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경우 후행 차량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선정된 사례가 많지 않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 담장을 허물고 어린이 승하차존을 조성(일부 학교 드라이브 스루방식) 함으로써 교내에서 혼잡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도 없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Drop Zone)을 설치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 및 운전자들에게 안정적인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관련 2차 토론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전주시의회는 23일 5층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 의원)와 김성규(효자2·3·4동), 최명권(송천1동)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용적률 상향 쟁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계획 협의회 위원장인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의 ‘용도지역을 고려한 용적률의 합리적 조정 및 운영방안’과 전북건축사회 조영수 법제위원장의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용적제의 쟁점과 방향’이란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인 진정 교수를 좌장으로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인순 공간사회가,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 서선희 유창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 조영수 전라북도 건축사회 법제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박정원 도시계획기술사는 “전주시의 현행 건축물 용적률을 봤을 때 개정안은 공동주택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괄적인 용적률 상향의 부작용과 우려를 고려했을 때 지역에 따른 차등 적용,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활용 등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수 전북도 건축사회 법제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의 조건 없는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며 “용도용적제를 굳이 신설한다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 기준 700~900% 적용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일률적인 용적률 상향은 중심상업지역 주거시설 증대로 일부 개발업체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면 도시관리계획, 인센티브 등을 활용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순 공간사회가는 “용도용적제를 최초 도입한 서울시도 현재는 용도지역제를 넘어 업무, 주거, 상업, 녹지 등 다양한 용도를 함께 적용하는 ‘비욘드조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적률 상향이나 비욘드조닝 도입 검토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선희 유창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은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중 82.3%가 20년 이상 노후단지로 주거환경의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용도용적제는 상가 공실률을 더욱 키울 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 도입 등 대안으로 지역건설업체 정비사업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규, 최명권 의원은 “지난 토론회에 이어 대안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약속했다.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은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전주시의 희망찬 미래를 담은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시, 폭염대비 가축 피해 예방에 총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가 올 여름철 폭염 등에 의한 축산농가 피해가 우려되어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제시에 따르면 올 여름철 폭염과 강풍,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를 동반하는 “슈퍼 엘리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상전망에 따라 폭염 등에 의한 축산농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23일 밝혔다. 가축의 사육 적정 온도는 15∼25도로 27도 이상 고온이 계속되면 가축의 혈류와 호흡수 증가 등으로 열 발산을 높이려는 생리기능이 촉진돼 고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식욕과 성장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리기 쉬워져 폐사의 위험성이 높아져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폭염에 의한 가축 폐사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송풍팬 가동과 지붕 물 뿌리기, 차광막 설치 등을 통해 축사 환경온도를 낮추고 신선한 물과 시원한 시간대 사료 공급 등 사료 섭취량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고온 스트레스를 낮추고 농장의 정기적인 소독과 방역프로그램에 따른 가축의 예방접종을 통한 위생관리로 고온기 가축 질병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 “하절기 폭염 시에는 단위 면적당 입식 두수를 적정 사육두수보다 10% ~ 20% 적게 입식하여 체온 발산에 의한 온도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축산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 사양관리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