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전주시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는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소개한 ‘2020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각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되고,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40%까지 확대되며, 일정기간 전주시내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정기권’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시는 책자를 세제·부동산, 교육·보육·가족, 행정·안전, 보건·복지·환경, 문화·체육·관광, 경제·사회적경제, 국토·교통  총 7개 분야 50개 항목으로 정리해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세제·부동산 분야의 경우,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목적으로 생애 최초로 유상거래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는 취득세의 50% 감면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또,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납부자의 스마트폰으로 지방세외수입 고지서를 확인해 즉시 납부 할 수 있게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세무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서도 할 수 있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전주시 대학생에게 지원되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되고, 책과 함께 상상력을 키우는 창의공간 조성을 위해 전주시립도서관 꽃심과 평화동 야호 책놀이터 등이 개방되며, 평일 주간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이 연장된다.

행정·안전 분야의 경우, 시민 안전보험 가입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에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또,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들의 비상소집훈련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고,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의 도입으로 민원인의 무인민원발급 결제가 편리해진다. 

보건·복지·환경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94%인상되고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는등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그리고 난임 시술 본임부담 추가 경감 및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확대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이 강화되며, 전기자동차 보조금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저녹스보일러 설치보조금이 인상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일 기간에 수영장, 인라인롤러경기장, 빙상경기장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료가 80%감면되고, 팔복예술공장에서 유아 예술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농가당 연 60만원이 지급된다.

경제·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이웃과 소통하며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온두레공동체 지원 수를 늘려 발전 가능성 높은 공동체의 육성을 강화하고, 중앙동의 시민과 생태가 공존하는 노송천 초화류 식재로 가꾸기 등 7개동에서 마을계획추진단 사업이 이뤄지고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가 최대50만원 지원된다.

끝으로,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오는 6월 중 전주시 외곽마을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마을버스가 도입되고,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정시성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1일 2교대가 전면 시행되며, 어린이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책자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 게시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