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대변인 역할 ..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 대변인 역할 ..
▲사진*고충민원 대변인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는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등을 위해 기획감사담당관 감사규제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운영 중이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올해에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그 밖의 권리보호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지난 해 추진 실적을 보면 고충민원에 대해 47건 시정조치하여 6백여만원의 세액을 감세하고 세무상담은 8건을 처리했다. 

앞으로도 군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임실군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안내문 배부, 플래카드 등 주민홍보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지방세 등은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민원인의 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 및 처분에 대해 시정요구 및 일시중지 요구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