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의,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 건의

전주상의,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 건의
▲사진*전주상공회의소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왕복 20분이면 충분했던 인감증명서 발급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작은 것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를 비롯한 완주군 소재의 법인들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무조건 만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를 방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가 지난 6일 법인인감증명발급 통합무인발급기를 전주시청과 완산구청‧덕진구청에 설치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건의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전주지방법원이 덕진동에서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경원동의 전주등기소가 흡수 통합되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2곳에서 1곳으로 줄었다”며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보통 발행일로부터 3개월임을 고려한다면, 전주시 동남권과 완주군의 법인들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먼 길을 수시로 오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타 지역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대법원의 통합무인발급기가 법원 외에 일부 시청과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수가 44대에 이르지만 전주권역에는 1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전주시청과 완산구청, 덕진구청 내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가 설치된다면 전주와 완주군민은 물론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원 편의를 위해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