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2020년도 9월 토지분과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2만8,906건에 14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올해 추석연휴로 인해 오는 10월 5일까지로 연장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 이용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에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부담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되어 납부가 편리해졌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는데,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2기분 및 토지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