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순창군,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사진*건강생활실천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지역사회 건강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주도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참여 건강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순창군에 따르면 주민의 역량강화와 주민주도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키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 하고 매년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수립해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순창은 지역주민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걷기실천율과 건강생활실천율이 2018년 40.3%, 32.1%에서 2019년 26.2%, 1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군은 이를 개선하고자 ‘백세를 향한 건강한 노년체조’나 ‘다 같이 가벼워지는 건강프로젝트’, 주경야동(晝耕夜動)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특히 ‘직장인을 위해 낮에는 일하고, 밤에 운동하자’라는 취지로 개설한 주경야동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은 코로나19에도 밤이면 공설운동장에서 노르딕스틱을 이용해 걸으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최근에는 ‘워크 온’을 활용해 참여자의 하루 걸음 수 권장량, 나의 수면상태, 칼로리 분석 등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해 건강관리를 도왔다. 

군은 이번 조례에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양성교육과 건강증진 자조모임 운영 등에 따른 운동물품 지원,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및 기여자 포상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군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제도적 근거마련으로 지역주민들의 운동참여율 및 건강생활실천율 증가와 함께 건강 장수 순창군의 이미지 확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