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양봉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지난해 8월 28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등록을 받았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70% 농가만 등록을 마쳐,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대한 배려를 위해 2021년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양봉농가 사업장의 사용권한 인정범위도 토지소유주의 사용동의서 또는 사용승낙서 등 사업장에 대한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대했다.
등록대상은 토종꿀벌은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혼합(토종꿀벌 10군미만, 서양종 꿀벌)30군 이상 사육농가로 변동이 없다.
구비서류는 양봉농가 등록신청서, 해당 꿀벌 사육장의 전경 사진, 해당 꿀벌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해당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꿀 채취·보관·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사육장 안내 표지판을 갖추어 시(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올해 8월 31일까지 반드시 양봉업 등록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