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5월 종료

임실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5월 종료
▲사진*임실군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에 종료된다.

임실군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법규에서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그 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동소유 토지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어야 한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주택토지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봉기 군 토지주택과장은 “특례법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