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가 지난 24일 제34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양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80,000ha를 감축하는 조정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 벼 재배면적 69,000ha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41톤에 달한다. 이 정책은 전국 쌀 재배 농가의 논 면적을 일괄적으로 줄임으로써 쌀 생산량을 감축하여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임실군의회 의원들은 본 조정제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고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영농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양주영 의원은 “대체작물 재배를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과 판로 확보 대책이 부족해 농민들의 소득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정제 시행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민 의장은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농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상황에서, 이번 정부 조치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정부가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