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코로나19 고통분담 나서

무주군, 코로나19 고통분담 나서
▲사진*무주군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를 비롯해 직·간접적(확진자나 접촉·격리자의 방문 동선에 해당돼 문을 닫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 및 여행,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이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줄 계획이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와 분할고지, 고지유예 등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군수가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준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군 재무과 김대식 과장은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지역 회생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라며 ”관련 내용을 군민들이 빠짐없이 공유, 만일의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