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봉덕·춘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지정

장수군, ‘봉덕·춘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지정
▲사진*장수군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 본덕지구와 춘송지구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돼 지적 불부합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군에 따르면 봉덕지구와 춘송지구가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또 토지소유자,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장기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100년 전 일제에 의해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훼손 등으로 발생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누구나 자신의 땅에 대한 경계확인이 가능해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기 군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우리군의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해소됨은 물론 토지의 이용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