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업인 월급제로..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로..
▲사진*농업인 월급제 업무에 관한 협약 체결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키로 한 무주군이 무주·구천동농협과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 이용 농업인은 2018년 113명, 2019년에는 142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94명이 신청을 하면서 전년 대비 40%가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무주·구천동)이 자체 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무주군이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가 지급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경영안정을 고려해 농협과 농가가 맺은 농산물출하약정을 기반으로 약정 금액의 50%를 월별로 나누어 6개월 동안(4~9월 비 수확기)한다.      

이날 협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농가경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협약기관 대행 수수료를 기존 1%에서 0.2%로 인하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무주군에서 추진 중인 ‘착한임대운동’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은 올해 농가경영안정과 농업인 역량강화, 농업인복지를 위해 7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강명관 팀장은 “해당 농가에서는 6개월 간 매달 20일마다 평균 140만 원씩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실감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기존 11개 품목에서 사과와 포도, 벼, 블루베리, 천마 등 12개 품목으로 확대해 총 17억 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