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신청하면 순창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3일 `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정책은 순창군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사례가 늘고 있어, 군 또한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순창군에 등록된 70세이상 고령운전자는 2,199명이다.
대상자는 순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지난 2019년 11월 15일 기준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뒤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첨부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순창군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순창군에서 1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3명이 70세이상 고령운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