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의원 등 관할 공개대상자 200명에 대한 올해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라북도 공직유관단체장 6명과 시·군 의원 194명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됐다고 26일 밝혔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3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시·군 의원 등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200명의 공개내역은 26일 부터 전북도보(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의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6억 3천285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3,085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재산공개대상자 200명중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인 경우가 82명(4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1억 원 미만이 35명(17.5%), 20억 원 이상 보유자도 10명(5%)이다.

재산 증가자는 130명(65%), 재산 감소자는 70명(35%)으로 전년도 보다 재산 증가자는 9.38% 증가, 감소자는 8.75% 감소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며, 감소사유는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딸)의 혼인 등)로 인한 재산 감소 등으로 신고됐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자 전원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재산 성실신고 여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증식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고, 재산을 거짓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 경우 등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해산 도 감사관은 “재산의 취득과 상실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