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자동차세와 재산세, 과태료 등을 납부하는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타행 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북은행 등 21개 금융기관에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타 은행 계좌로 납부하거나 업무시간 외 납부할 시 부담해야 했던 이체수수료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씨티은행과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8월 이후 시행될 예정으로, 지방세입 수납 시스템이 없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김병수 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납부 편의를 제고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는 시·구청과 동주민센터, 은행을 방문하거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전북은행), 위택스(wetax.go.kr)와 인터넷지로(giro.or.kr), 자동이체, ARS(1588-2311)로도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