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이달 조례 개정을 통해 농기계 임차 및 농작업 대행 이용 대상 규제를 완화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그간 농기계 임차 및 농작업 대행 이용 대상을 주소지가 ‘무주’인 사람들로만 제한을 둬 무주군에 경작지가 있는 귀농·귀촌 예정자나 인접 시·군 농민들이 농업기계를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무주본소와 무풍·안성분소에 굴삭기, 승용제초기, 퇴비 살포기, 탈곡기 등 총 75종 418대의 임대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농업기계 임차를 원하는 농가는 농업기계팀으로 문의하면 농업기계 임차절차를 비롯한 신청방법, 임대조건, 농기계 임대 장소와 가격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팀은 농업기계 배달서비스도 진행 중이며 올 3월부터는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말까지 임대료도 50% 인하할 계획이다.
무주로 귀농을 계획하고 있는 김 모 씨는 “대전에 살다가 은퇴를 하고 무주로 들어올 생각으로 집터와 경작지를 마련하고 농사를 배우며 해나가고 있는데 사람 손으로만 하기는 힘든 일이 있더라”며 “개인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기는 부담스러워 엄두를 못 내는데 임대는 물론이고 농작업 대행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