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21회 장수군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2017년 3월 시행된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여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군민에게 여가 있는 삶을 제공하고자 제정한 것.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여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근거 마련 및 시설교육 실시 및 지원, 여가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개인 등에 대한 지원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장수군에서도 문화예술, 관광, 생활체육분야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군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 시행으로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 조성 및 그 실행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