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이 연말연시를 맞아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주변에 붙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시설공단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18일까지 불법 광고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연중 상시로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만 연말연시를 맞아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광고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시 지정 게시대 162개소와 벽보판 50개소 주변 불법 광고물이다.
공단은 적발 시 해당 불법 광고물을 즉시 철거하는 한편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백순기 이사장은 “연말연시 특수를 노린 음식점 광고, 아파트 분양 광고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밝고 쾌적한 분위기의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