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는 노후된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 및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2021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공모에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85㎡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이며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단지의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경과년 수 상향, 세대수별 지원금액 세분, 평가기준 조정 및 위원회 구성방법 변경 등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개선했으며 특히, 20세대 미만 영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현장조사 후 「군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나 군산시청 주택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