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교 식생활관을 시대 환경 변화에 맞는 현실적인 면적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기준과 부합하게 조리공간의 각 실별(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휴게실) 구획 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체격 조건 향상, 대기 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식당 출입구 퇴식구 분리 공간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바닥 면적 산출 시 2회전율을 적용하고, 규모가 큰 1,300명 이상 학교는 적용 배율 기준안을 확대한 것.
도교육청은 2021년 2월부터 식생활관 시설면적 기준 확대를 사업부서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행정직, 식품위생직, 시설직 등을 포함한 학습동아리를 구성·운영했다.
도내 유관시설 규정 검토, 식생활관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분석, 현장 방문 및 식생활관 업무종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한 운영 실태와 의견을 반영해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한 면적 개선안을 마련한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급식운영을 위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식생활관을 안전하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식생활관은 음식의 조리·가열·가공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많은 급식 기구들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