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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전 경진원장의 삼보일배, 시민들의 응원 물결 이어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부동층이 마음을 돌리고 있다. 명분 없는 자리 나눠 먹기형 야합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시작한 삼보일배에 청년 기업인들이 잇따라 동참하고 있는 데다 시민들의 응원 물결도 이어지고 있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여의동 제일아파트 인근에서 삼보일배를 시작해 반월동 일대까지 땀으로 적시며 ‘수도권 지인에게 전화걸기’, ‘청년층 투표 참여 독려’를 간곡히 호소했다. 이날 삼보일배에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영입 인재로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훈 푸드네이처 대표와 신동이 전북청년경제인협회 공동대표를 비롯해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지훈 전 경진원장의 행보에 힘을 보탰다.  김문수 전북청년경제인협회 감사, 김경태 이재명 선대위 전라북도특보단 상임부단장도 첫날에 이어 함께했다. 이정훈 대표는 “뉴스를 보고 사전투표를 마친 뒤 참여하게 됐다”며 “청년은 선거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관념을 깨고, 지역발전을 이룰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했다. 신동이 공동대표도 “사심(邪心)과 사욕(私慾)의 정치판에 밀려날 수는 없다는 말에 공감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오게 됐다”며 삼보일배에 함께한 이유를 설명했다.  더욱이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간절함이 느껴진다면서 수도권 지인에게 전화하고 투표도 꼭 하겠다는 말로 조지훈 전 경진원장을 응원했다.  삼보일배의 시작점이었던 전북대학교 구정문 일대의 상인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투표가 대수냐고 생각했는데 삼보일배하는 모습을 보고 꼭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투표로 민심을 보여주겠다. 서울에 사는 아들 내외에게 전화해야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진정성 있는 행보에 자발적인 동참과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지는 만큼 부동층의 마음을 돌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 이 같은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응원의 목소리에 제4기 민주정부 탄생을 위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의 간절함이 조금은 닿고 있는 것 같아서 힘이 난다”며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해 투표로 촛불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대선 전날인 8일까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전주지역 곳곳에서 삼보일배를 통해 이재명 후보 승리를 위한 간절함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교육청, 부당한 업무지시 척결…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부당한 업무지시 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전라북도교육청은 ‘부당한 업무지시’항목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라북도육청은 해당 분야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설문은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을 묻고, 구체적인 사례를 자유롭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전체 설문 응답자 219명 중 11.9%인 26명이 ‘직·간접적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접 경험’ 6.8%(15명), ‘간접 경험’ 5.0%(11명)이었다. 부당한 업무지시 유형으로는 △퇴직·휴직 또는 신규 업무에 대한 부당한 업무분장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업무지시·강요 행위 △학연·지역 등 비합리적인 차별대우 △사적 지시 행위 등을 꼽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업무 공백으로 임시 업무분장 이후 정식 업무화, 연가 사용시 사유 작성 등 압박을 주는 지시, 초과근무 신청 시간을 오전 중으로 제한, 물품구매 등 계약관련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지시, 축의금·노조 가입 등 강요, 친분을 이용한 자리 배정 등 직장 내 편의 제공 등의 응답이 있었다.  또 커피 심부름, 점심시간 등 운전 업무, 상급자의 개인근무상황 신청 등 사적 지시 행위에 대한 경험도 있었다. 응답자들은 부당업무 지시 근절을 위해 △연수 및 교육을 통한 상급자(관리자) 인식 개선 △신고시스템 접근성 향상과 비밀 보장,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상담 창구 운영 △성과평가·승진 등에 불이익 조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분장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통한 내부갈등 완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것”이라며 “청렴성에 대한 경계의 끈을 늦추지 말고,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장수군,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위해 특별방역대책 추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군은 상황실을 운영하며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실시,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며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야생멧돼지 양성이 경북도, 충북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봄철 멧돼지 번식에 따른 개체수 증가, 감염 개체의 광범위한 남하 확산 등으로 방역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군은 관내 양돈농가에 설치된 8대 방역시설의 안정적 사후 관리를 위해 방역인프라 구축,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유지‧보수 등 2억 5,000만원의 예산 지원과 방역시설 개선을 위한 주기적 방역점검 등 철저한 차단 방역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종진 군 축산과장은 “봄철을 맞아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증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양돈농가 종사자들의 철저한 방역을 부탁드린다”며 “축사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남원시,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행….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음식점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쾌적한 음식문화를 위해 입식테이블 교체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 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사업 참여업소 약 40개 업소 내외를 모집하며 사업비용의 70%(최대 350만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음식점 중 입식테이블 교체 포함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소로, 위생등급제·모범업소 및 나트륨 줄이기, 안심식당 등 시책사업 참여업소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제한 대상으로는 입식테이블 기설치 업소, 소주방‧호프 등 주점형태 형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이다. 신청은 남원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에서 신청서와 제출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3일까지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620-7931~7934)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625-4442)로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입식테이블 교체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도 43개소, 21년도 60개소를 기설치했으며, 영업주 및 이용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620-7931)로 문의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부안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올해부터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해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접수로 이원화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2017 ~ 2019년까지 1회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서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승계대상자등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라고 4일 밝혔다. 비대면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대상자(‘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에게 개별 문자 발송되고,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이다.      방문 접수는 오는 4월 4일부터 5월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에 해당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이고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중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농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한다. 또한  농업인 준수사항 17가지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군의 연중 점검결과에 따라, 각 위반사항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씩 감액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준수사항 중 감액이 유예됐던 마을공동체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의 미이행에 대해 22년부터 본격 감액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