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아이를 낳기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달부터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난임시술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시술내용과 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기존 만44세 이하로 제한됐던 연령 기준이 폐지돼 모든 시술 희망자가 난임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내용과 횟수도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4회, 동결배아3회)과 인공수정(3회) 등 10회에서 체외수정(신선배아7회, 동결배아5회)과 인공수정(5회)을 포함해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인 17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으로는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 비급여 및 전액·일부본인부담금으로, 보건소는 시술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이달부터 추가된 지원분(신선5회차~7회, 동결4회차~5회, 인공4회차~5회)에 대해서는 시술 1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이달부터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도 확대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대표적으로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이 폐지돼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뿐만 아니라 추가지원시술(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까지 건강보험을 추가 적용받게 됐다. 단, 추가 확대분의 경우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된다. 기존 연령 기준(만44세 이하)의 산모가 기존의 시술횟수(10회)까지 적용받는 본인부담률은 30%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4억3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로,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10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난임부부들의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왔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및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확대로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출산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난임 및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 대한 정신건강 정보제공 및 정서적 심리적 건강증진,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난임 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1, 권역3)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한 난임부부는 중앙상담센터(02-2276-2276)와 각 권역 센터로 상담을 예약한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