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은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군민이 부상·사망하는 것에 대비키 위해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영수 군수의 민선 7기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해 9월 제정된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라 같은 해 10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1개 보장내용을 담은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1년 단위로 재가입을 하고 있다.
장수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수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일사병, 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말미암은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12세 미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애로 각 항목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장하며, 타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이홍대 안전재난과장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 이장회보 각종 회의 등을 통해 군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