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전 직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장수군, 전 직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사진*아동학대 예방 교육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지난 18일 군민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초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으로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 1회 이상(1시간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수경 관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의 이해,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사례개입 과정 등을 현장 실무경험 사례위주로 중점 교육 했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군 직원들이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봐주길 바란다”며 “아동들이 행복한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